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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강령
제1장 【고객에 대한 책임】항상 고객을 존중하고, 고객에게 이익이 되는 가치를 끊임없이 창출하여 고객의 신뢰를 확보한다.
  1. 고객 존중
    1) 고객을 존중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한다.
    2) 고객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모든 의사결정시 고객만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3) 모든 고객에게 공정하고 평등하게 대한다.
  2. 고객 가치의 창출
    1) 고객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최고품질의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토록 노력한다.
    2)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합리적인 가격 유지를 위하여 원가절감에 노력한다.
    3) 고객에게 도움이 되고 만족을 줄 수 있는 새로운 가치를 끊임없이 창출한다.
  3. 고객 응대
    1) 고객에게 진솔하고 친절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응대한다.
    2) 고객의 요구에는 신속 정확하게 대응한다.
    3)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4) 고객의 불만과 제안을 겸허하게 수용한다.
  4. 고객의 안전과 이익 보호
    1) 모든 경영활동에 있어서 고객의 안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노력한다.
    2) 고객의 물적 또는 지적재산, 정보, 명예를 소중하게 보호한다.
    3) 합법적이고 정당한 활동을 통하여 고객의 이익을 보호한다.

제2장 【협력회사와 공존공영】협력사와는 공존공영의 원칙아래 서로 존중하며, 공정하고 성실한 자세로 거래에 임한다.
  1. 평등의 기회
    1) 자격을 구비한 모든 회사에게 계약상의 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2) 협력사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선정한다.
  2.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1) 모든 거래는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한다.
    2)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협력회사와 사전협의 없이 비용을 전가하는 등 부당한 강요행위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한다.
    3) 협력회사로부터 명절, 기념일 또는 출장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편의·향응 등 일체의 부당한 이득을 받지 않는다.
    4) 협력회사가 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할 경우 거래상의 불이익을 준다.
  3. 공동발전의 추구
    1) 협력사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가능한 지원을 통해 공동발전을 추구한다.

제3장 【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책임】모든 임직원을 인격체로 존중하며, 능력과 업적에 따라 공정하게 대우하고, 임직원의 창의성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노력한다.
  1. 임직원의 인격 존중
    1) 회사는 임직원 개개인을 인간의 존엄성을 가진 인격체로 대한다.
    2) 회사는 임직원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2. 공정한 대우
    1) 회사는 임직원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평등한 기회를 부여한다.
    2) 회사는 임직원의 능력과 업적에 따라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정당하게 보상한다.
  3. 인재의 육성과 창의성의 촉진
    1) 회사는 임직원의 능력개발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장기적 계획에 따라 인재를 육성한다.
    2) 회사는 임직원이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여건을 최대한 조성한다.

제4장 【임직원의 기본윤리】임직원은 정직과 성실의 신념으로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끊임없는 자기계발과 공정한 직무수행을 통해 임무를 완수한다.
  1. 기본윤리
    1) 임직원 개개인은 회사를 대표한다는 자세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항상 단정한 복장, 예의바른 행동, 품위 있는 언어를 사용한다.
    2) 약속은 반드시 지키며 윤리의식과 도덕성에 기초하여 사회적 양심에 따라 행동한다.
    3) 불건전한 도박, 사행행위, 과소비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2. 사명과 책임의 완수
    1) 회사가 추구하는 경영이념 및 목표를 공유하고, 경영방침에 따라 각자에게 부여된 사명을 성실히 수행한다.
    2) 주어진 직무를 공평무사하게 최선을 다해 수행하며, 제반 관계법규를 준수하고 대내외적으로 지탄 받을 수 있는 비윤리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3) 본인의 의사결정과 행동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위험을 예측·관리하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의식을 갖는다.
    4) 업무의 효과와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상하·동료·부서간에 정보와 지식을 적극 공유한다.
  3. 자율과 창의, 도전정신
    1)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해 회사의 인재상에 부합되도록 꾸준히 노력한다.
    2) 가치창출을 위해 늘 창조적이고 도전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한다.
    3) 상사는 성실하게 부하직원을 지도 통솔하고 솔선하여 업무를 수행하며, 부하직원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제안을 존중한다.
    4) 자신의 직무와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진다.
  4. 공정한 직무수행
    1) 회사의 재산, 시설, 기자재를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업무 수행시에는 항상 회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
    2) 직위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특혜·편의·향응 수수 등 일체의 부당한 이득을 수수하지 않는다. 다만,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제공되는 간소한 식사, 홍보용 물품 등은 예외로 한다.
  5. 재산권 및 정보관리
    1) 회사의 지적재산권의 확보, 유지에 노력하며 제3자에게 회사의 지적 재산권을 제공할 때는 회사의 사전허가나 승인을 득한 후 조치한다.
    2) 타인(사)의 지적재산권을 존중하며 불법적으로 이를 침해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3) 업무활동상의 각종 정보는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 명료하게 기록하여 보고하고 회사의 지식자산으로 관리한다.
    4) 직무수행중 취득한 정보는 재직 중이나 퇴직 후에도 사전 허가나 승인없이 유출하지 않는다.
    5) 회사의 정보나 업무수행과정 중에 취득한 정보를 부정 또는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는다.
  6. 임직원상호간의 화합
    1) 직장 생활에 필요한 기본예의를 지킨다.
    2) 임직원 상호간에 금전차용, 대출보증, 연대보증 등 금전거래를 하지 않는다.
    3) 성희롱이나 장애자에 대한 모독 등 건전한 동료관계를 해치는 일체의 언행을 하지 않는다.
    4) 상사는 부하사원에게 회사나 업무목적과 무관한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지 않는다.
  7. 건전한 조직문화
    1) 임직원 상호간·부서간에 부당한 청탁이나 선물·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다만, 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간소한 선물, 경조금품 등은 예외로 한다.
    2) 혈연,지연,학연에 근거한 파벌, 사조직의 결성으로 조직내 위화감을 형성하거나 건전한 조직문화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3) 모든 소프트웨어는 반드시 정품을 구입 사용하고, 인터넷이나 PC통신, 기타 방법을 통하여 불법 소프트웨어를 취득 및 사용하지 않는다.
  8. 쾌적한 근무환경 유지
    1) 근무장소의 청결, 정리정돈을 생활화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
    2) 안전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을 발견하면 즉시 보고하고 조치를 취한다.
    3) 화재, 재해, 기타 비상사태 발생시에는 적극 협력하고 전력을 다하여 조기에 수습한다.

제5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합리적으로 사업을 전개하여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함으로써 국가이익에 보탬이 되도록 하며, 국민의 풍요로운 삶과 사회발전에 이바지 한다.
  1. 합리적 사업 전개
    1) 시장질서를 존중하며 상도의를 벗어난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
    2)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국내외 모든 해당지역의 문화와 관습을 존중하며,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한다.
  2. 주주의 이익 보호
    1) 효율적인 경영으로 경쟁우위를 확보하여 이익을 극대화 한다.
    2) 주주의 알 권리와 정당한 요구·제안·공식적 결정을 존중한다.
    3) 주주와 상호 신뢰관계 구축을 위하여 투명한 경영체계를 확보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정확한 회계기록 체계를 유지한다.
  3. 사회에 공헌
    1) 고용의 창출과 조세의 성실한 신고 납부를 통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사회 각 계층과 지역주민의 정당한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여 이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
    2) 임직원의 건전한 사회활동 참여를 보장하고 사회봉사, 재난구호, 사회계몽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4. 환경의 보호
    1) 환경 친화적 경영으로 환경보전과 자연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2)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폐기물은 안전하게 처리한다.
    3) 공해방지 및 환경보호 의식을 생활화하고 스스로 적극 실천한다.

제6장 【윤리강령 준수 의무】모든 임직원은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임원과 관리자는 소속직원이 윤리강령을 준수하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다.
  1. 1) 모든 임직원은 윤리강령을 위반 시 징계조치 등 해당행위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윤리강령 위반행위 발생시 철저한 원인규명과 교육을 통해 재발을 방지한다.
    3) 윤리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강압 받거나 인지한 경우에는 부서장 또는 검사부에 신고하고 의구심이 생기는 행위는 사전에 부서장과 협의 후 조치한다.
    4) 윤리강령을 업무에 적용할 때 해석상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검사부와 협의하고 중요사안은 검사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한다.


부 칙

제1조【시 행 일】이 강령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